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세 건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0개월간 윤석열만 43차례의 공판이 열렸고, 160여명의 증인이 출석한 끝에 윤석열 무기징역 등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내란 모의에 동참했거나 가담하고, 부당한 명령임을 알면서도 따른 고위공직자들 다수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 주요 내란재판 목록
1) 내란재판(보통 별도의 설명 없이 내란재판이라고 하면 이 3개의 재판을 지칭합니다)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위 세개의 재판은 2025년 12월 30일에 1개의 재판으로 병합되었으며, 2026년 2월 19일 1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2025년 1월 26일로부터 389일만의 선고였으며, 12.3 내란으로부터 444일만에 내려진 첫 법적 처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윤석열의 공판기일은 43차, 김용현 · 노상원 · 김용군 등의 공판기일은 38차, 조지호 · 김봉식 · 윤승영 · 목현태 등의 공판기일은 45차로 도합 136차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준비기일 제외). 윤석열은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국무위원들 재판
- 한덕수 재판(2025고합1219) :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 12월 3일 당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석열의 의사를 확인하자 계엄 선포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족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란우두머리 방조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외에도 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였다가 폐기한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이상민 재판(2025고합1172) :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계엄선포 당시 윤석열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실제로 소방청에 지시하여 경찰에서 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 박성재 재판(2025고합1670) :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수감과 출국금지를 준비하게 하고, 검사들을 부정선거·반국가세력 수사를 맡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군 사령관들 5인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64, 내란특검법에 의해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관)
- 박안수(대장)은 전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선포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계엄사령부 설치와 계엄포고령 발표 등을 맡았습니다.
- 이진우(중장)은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 휘하 부대를 출동시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 본관 및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 문상호(중장)은 전 정보사령관으로, 휘하 군인들을 노상원 지휘 하에 출동시켜 중앙선관위를 장악해 직원들을 억류하고 서버 침탈을 시도했습니다.
- 여인형(중장)은 전 방첩사령관으로, 휘하 부대를 출동시켜 여의도 일대에서 주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의 체포를 시도했으며, 선관위 서버 분석 역할을 맡았습니다.
- 곽종근(중장)은 전 특수전사령관으로,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 침투를 위해 헬기로 특전사부대를 출동시켰습니다.
4) 일반이적죄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11, 내란특검법에 의해 현역 군인도 민간법원에서 재판)
- 윤석열 : 내란우두머리이자 외환 유도 최종 책임자로, 내란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의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해 북한과의 접경지역 군사충돌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용현 :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장관이자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내란과 외환유도 모두에서 깊숙히 개입 및 군 간부들을 지휘했습니다.
- 여인형 : 전 방첩사령관으로, 휴대폰 메모에서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문구가 발견되는 등 계엄 명분 유지를 위한 무인기 도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김용대 : 전 드론사령관으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지시를 받아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 김용현 등은 불법적 명령을 내린 직권남용 혐의나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등 재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내란 피고인들 및 수사 받은 국무위원들과 그외 공직자들의 개별 행적과 혐의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데이트중인 [12.3 내란열전 ✍️부역자를 기록하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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