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 2. 17. 월 9:30 헌법재판소 앞,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2/17)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ㆍ진영종ㆍ한상희)는 윤석열 측만 부인하고 있는 12.3 계엄선포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총 38쪽)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2024. 12. 3.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으로 정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 두 기관에 무장한 군인을 파견하여 봉쇄 및 점거하도록 하는 등 내란행위를 자행하여 헌법을 비롯한 우리 국법질서를 그 근저에서부터 침해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헌법질서의 핵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행위이며, 그 위헌 위법행위의 정도는 물론 그 행위 이후의 행태를 종합하여 볼 때 윤석열에게서 헌법수호의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그 지위와 권력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임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조속히 하여야 한다며 의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2025. 2. 17. 월 9:30 헌법재판소 앞,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위헌ㆍ위법의 이유와 그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 위배, 🛆 둘째,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법률 위반, 🛆 셋째, 윤석열 측이 주장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소위 ‘통치행위’라는 주장 반박, 🛆 넷째, 계엄포고령의 위헌ㆍ위법성 제시, 🛆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위헌, 위법 행위들을 적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우리 헌정사에서 계엄이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 특히 권력 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었을 뿐이며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한 국가폭력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지는 일종의 헌법파괴행위에 다름없었으며, 권위주의 체제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전용되었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과거의 잘못된 계엄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며,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헌법 및 그에 기반한 헌정질서를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피청구인 대통령(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지엄한 명령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의 입헌적 민주주의가 그 어떤 폭력적, 자의적 권력에 의해서도 침탈될 수 없음을 선언하기를 요청하며, 헌법재판소에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5. 2. 17. 월 9:30 헌법재판소 앞,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요
  •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2. 17. (월) 오전 9:30,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
    • 발언1 : 여는 말씀 / 백미순 공동대표
    • 발언2 :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의견서 요지) / 한상희 공동대표 *헌법학자
    • 발언3 : 헌재의 조속한 결정 촉구 / 이강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4 : 윤석열정권 규탄과 내란의 완전한 종식 촉구 / 이지현 사무처장
    • 퍼포먼스 : 파면결정문에 시민재판관 서명하기
    •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발언1. 여는 말씀 / 백미순 공동대표

대한민국의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그 순간에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시민들은 매일 언론보도와 각종 매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과정을 지켜보며, 윤석열과 그 계엄세력들의 비겁함과 뻔뻔함, 무도함을 목도하고 그날의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연자실하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서민들은 생활이 어렵고, 자영업자들을 줄 폐업을 하고 있으며, 산업과 무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존감까지 모든 부분에서 한국의 상황은 풍전등화처럼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절벽 근처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멈춰진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합니다.
오늘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시급하고 간절한 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루빨리 탄핵결정이 이뤄지기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어디로 돌릴지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피로 쟁취한 우리의 험난했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계엄을 정상화했던 그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계엄을 명령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동조하고 묵인한 자들이 뻔뻔하게 버티는 저 모습에서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낍니다만 이를 바로잡고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올곧은 결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정,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여는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그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세력들은 이미 자신들의 패배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말과 행위에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에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하는 저열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하늘도 압니다.

헌법재판소는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력적 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이제 대한민국의 시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조속히 결정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발언2.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의견서 요지) / 한상희 공동대표·헌법학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러 여기에 모였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우리에게도 헌법이 있음을 확인받고자 여기 왔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자랑하던 이 땅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바로 그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과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헌법과 법질서에 대해 티끌만큼의 책임의식이라도 있는 대통령이라면 이런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조치는 자행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실체적 정당성은 물론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도 못 갖추어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위법입니다. 계엄과 관련한 헌법과 계엄법, 국무회의규정 등 그 어떤 조항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교전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회, 선관위 등 헌법이 하지 말라는 곳만 골라서 무장한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내란입니다. 계엄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내란인 것이 아니라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국민들을 겁박하기 위해 내란을 획책하고 그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와 눈물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일신의 무한한 영달을 추구한 친위쿠데타이자 헌법파괴행위입니다.

단언컨데, 이 지상계엄은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거부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 자체를 부정하고 배제한 처사입니다. 우리 헌법의 핵이자 무엇보다 중요한 헌법가치로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의회주의, 권력분립,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 등으로 구성됩니다만, 이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그 모든 요소들을 훼손하고 부정해버렀습니다. 문자 그대로 반헌법적 조치이자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송두리째 뭉개버린 행태일 따름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야 말로 반국가세력의 우두머리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스스로 계엄을 규정한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낞았음을 자백하는 말입니다. 계엄군을 국회에 들어가게 한 것만으로도 위헌위법한 일입니다.

또 대통령은 요원을 들어내라고 했다는 말장난에  국회 주변에 모인 군중들 통제하기 위함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자백입니다. 질서유지는 기본적으로 민간인인 경찰의 몫입니다. 그것을 군이 대신하는 것을 두고 헌법은 비상계엄이라 힙니다. 스스로 군사상의 필요도 없음에도 군을 동원하여 민간인을 통제했다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닙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측은 변론의 과정에서 삿된 말로 민심을 우롱하고 국헌을 모욕합니다. 몇 안되는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 국가와 국민과 역사를 부정하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헌재는 지금 당장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여 조속히 헌정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들에게 분열적인 망동을 자행하도록 마이크를 건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무도한 망발과 망언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헌법재판소만큼은 헌법의 편임을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기가 극복된 다음 우리는 보다 더 나아져 있어야 한다. 그런 희망의 시작는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파면결정입니다. 시대의 소명을 거스르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발언3. 헌재의 조속한 결정 촉구 / 이강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밤이 내려앉고 안식을 취할 시간,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대권 망상에 사로잡혀 윤석열이 일으킨 12. 3. 비상계엄은 모든 상황을 44년 전으로 되돌렸고 만인의 평화와 일상을 부쉈습니다. 군부 독재를 기억하는 이들은 몸서리를 쳤고, 젊은 청년부터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려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한남동으로 모였습니다. 국회의 12. 4.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12. 14.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체포와 구속 이후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신속하게 정상적인 민주적 헌정 질서를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TV에서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의 거짓말 대잔치를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내란 옹호세력의 헛소리도 그만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과 그 공범들의 무도한 내란 행위와 뻔뻔한 거짓말의 대가는 대통령직 파면과 내란행위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에 파시즘과 초헌법적 대통령 권력의 확대는 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면서 국회와 정당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초헌법적인 대통령 권한 확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가장해 일으킨 폭동, 즉 내란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계엄 포고령, 비상계엄을 전후한 윤석열의 각종 조치들을 반론의 여지 없이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헌재는 이제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당초부터 올해 나라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데다가 탄핵 이후 경제 불안에 소비가 크게 줄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시작하면서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 민주적 대통령 선거, 새 정부 출범이 있어야만 한국사회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번의 추가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죄 재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심문기일은 충분히 병행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대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을 통해 정의가 바로세워지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아로새겨지질 바랍니다.

발언4. 윤석열정권 규탄과 내란의 완전한 종식 촉구 / 이지현 사무처장

우리 역사에서 계엄은 군사상의 필요가 아닌 정치적 목적, 즉 정권의 찬탈이나 권력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어 왔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도 다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집권 초부터 야당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해 왔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이 보장하는 이들의 권리, 권한조차 부정해온 인물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대한 이해 없이 혐오정치, 적대정치만 펴오다 급기야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판단과 행태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국회 집결과 계엄군과 경찰을 막아선 시민들, 위헌위법한 명령에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했던 군인들.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겹쳐져 신속하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유혈사태 없이 피청구인 윤석열의 비정상적인 비상계엄 조치가 신속하게 끝났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이 조금이라도 늦어졌다면, 체포 대상 명단에 있던 인사들, 노상원 수첩에 거론되었다는 500여명의 수거 대상들이 순차적으로 체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군사독재 시절 시민들이 피로 세운 민주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총칼로 주권자를 위협한 이들을 더 이상 용납할수 없습니다. 

독재를 꿈꾸며 헌재를 흔들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폭력 선동까지 서슴치 않는 이들에게 더 이상 설자리를 내주어선 안됩니다. 

윤석열은 단 한 순간, 일분 일초도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부터 두달 반 동안 우리 시민들은, 헌법을 위배하고 폭동을 저지른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한파와 눈비에도 광장을 지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과 혼란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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