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의 비상계엄 비판은 정치 표현 아닌 민주주의 수호 요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결의안 등 철회하고 내란 옹호 사과해야
어제(4/15), 서울시의회가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회기에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31일 발의되어 계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과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과 관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조사 촉구 건의안(이하 결의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주도로 발의된 결의안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충암학원(충암고) 윤명화 이사장이 공무원의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 범죄로 이미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선고로 이어졌다. 주권자로서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무관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와 충암학원 이사장을 ‘정치적 중립 위반’과 ‘사적 이익 도모’로 몰아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내란을 옹호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치졸한 수작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지금 당장 결의안 등을 철회하고 시국선언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계속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뿐 아니라 서울시 및 지방의회 의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내란 옹호 발언은 계속되었다. 자신들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 매몰되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했던 것이다. 반성조차 하지 않는 내란 옹호 세력이 존재하는 한 내란은 종식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자당 소속 구성원의 내란 옹호 여부를 조사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동참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으로서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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