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4-06-04   4649

[22대국회과제] 대통령 비판 언론인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대통령 비판 언론인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재직시 부산저축은행불법대출사건 수사무마 의혹,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권한없는 역술인의 관여 의혹,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제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음. 특히 명예훼손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는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행위는 국민의 감시 대상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명예훼손 고소고발이 빈번한 것은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인적, 물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고발된 언론인 등에게 위축효과를 주고, 입막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UN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2023년 대한민국 심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기도 함.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행위를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규율하고 있고,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16개 주에서도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묾.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범죄로 처리되는 등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추세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인종혐오를 제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음. 
  1. 세부 과제

    1) 형법 제307조 개정
  • 제품품평·내부고발·미투운동 등을 막기위해 악용되기도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 입막음, 겁주기용으로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폐지하거나 적어도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1.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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