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군사보호구역이라 할 수 없어
대통령실이 어제(1/8)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을 영상촬영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3일에도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에 헬기 등을 동원해 촬영한 방송사들과 유튜버를 고발했다.그러나 대통령의 내란죄라는 초미의 공적 관심사에 대해 언론사가 이를 취재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언론 취재의 자유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군사보호시설 운운하며 언론사들을 고발한 것은 범죄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취재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는 물론 법치주의까지 무시하는 범죄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시급하다는 것이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이다. 비상계엄선포와 내란준동 후 한달이 흘렀음에도 내란을 직접 지시한 우두머리 윤석열은 아직도 대통령 행세로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실상 제2의 내란을 지휘 중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이 아니라 형법 상 가장 무거운 중죄 내란죄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뜻에 따라 움직인다면 이 또한 내란 공범자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관저부지는 대통령실이 언급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의 군사시설보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관저 경비를 위해 55경비단 등 일부 수방사 군부대가 경호처 소속으로 파견되어 관저가 일부 군사기지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저부지 자체는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상 ‘군부대의 주둔지 등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나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도 최근 관저 일대 집회개최에 대해 군사시설을 이유로 한 경찰의 집회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관해서 거듭 경찰 주장을 기각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집회 개최를 허용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억지 논리로 언론 취재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당장 언론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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