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오너 ‘사익편취’ 신고 기자회견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은 집권 내내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 나팔수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IMF위기 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준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는 뉴스전문채널 YTN은 정부 부처의 지분 매각 결정과 이에 따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민영화 의결, 방송사업 경험이 없던 유진그룹의 입찰 참여 등 모든 과정에서 위법의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대 주주가 되어 YTN은 사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YTN의 최대주주가 된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를 동원해 700억 원대 사옥을 매입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92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6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유진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여의도 빌딩으로 돈 불리기’
유진그룹 회장의 놀라운 마법, 공정한지 조사하라!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지상 15층 지하 3층의 유진빌딩은 유진투자증권 등 유진 핵심 계열사가 입주해 있는 알짜 건물로 평가된다. 1981년에 건축된 이 여의도 유진빌딩은 유진투자증권 건물 같아 보이지만 천안기업이란 생소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천안기업은 1996년 자본금 2억 원으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일가가 세운 부동산 임대 업체다. 10년 전인 2015년 유 회장 일가 천안기업은 645억 원에 여의도 유진빌딩을 매입했고, 현재는 수천억 원대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여의도 알짜 건물 매입’부터 유경선 회장 일가의 첫 번째 ‘마법’이 시작된다.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의 천안기업은 2015년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645억 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할 수 있었다. 유진그룹이 760억 원대 채무 보증을 선 덕분이다. 당시 공정위에 제출된 현황에는 천안기업 자산과 자본이 약 22억 원, 12억 원밖에 안 됐다. 당시 자산 규모와 비교해도 30배 넘는 채무 보증을 받은 셈이다. 유 회장 일가 소유 회사를 위해 유진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지원 마법이다.
두 번째 마법은 ‘불공정한 내부거래’ 마법이다.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보면 최근 천안기업 매출 80억 원의 90%가 입주한 유진그룹 계열사에서 나온다. 계열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천안기업을 통해 임대료를 받은 것이다. 회계 전문가들은 시장 경쟁 원리와 괴리된 불공정 매출 구조로, 유진 계열사에 임대주고 통행세를 받는 구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임대료 수준이 높다면 회장 일가 소유의 천안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셈이다. 이렇게 10년 가까이 계열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오던 유경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기업에 완전히 넘겼다.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리고 YTN을 인수한 뒤,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문제 될 것은 치워버린 것이다.
세 번째 마법은 유 회장 일가 지분 매입 과정에서 ‘사익편취 의혹’이다. 유진기업은 지분 매수 대금으로 회장님 일가에 246억 원을 지급했다. 유경선 회장만 149억 원,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는 97억 원의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매입 가격은 천안기업 실제 가치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 회장 일가 주머니로 들어가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공정위가 면밀한 조사를 위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1996년 천안기업 설립 당시 자본금은 2억 원에 불과했다. 유 회장 일가는 2억 원으로 시작해 매년 건물 임대료에다 지분 매각 대금까지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 빌딩을 임대하면 되는데, 왜 천안기업을 내세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일까? 결국 유진 계열사가 천안기업에 대해 제공한 자금 지원과 담보 제공, 고가 지분 매입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당국도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정작 신고가 없어 유야무야 넘어갔을 뿐이다.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 자리를 강탈하기 전에 YTN 기자들이 발로 뛰어 관련 문제를 보도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사영화 음모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유진 강점기 이후 내란 잔당 김백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YTN 내부에서 단 한 번도 기사화한 적이 없다.
이것이 공정한 거래인가?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따른 것인가? 그룹 회장은 계열사를 자기 주머니 불리는 데 사용해도 되는가? 더욱이 언론사 사주를 자칭하는 회장이 이런 짓을 벌인다면, 계열사인 언론사가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게 가능할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 질문에 답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유경선 회장의 사익을 위해 그룹 전체가 동원된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익편취의 전형이다.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자산 이전, 내부거래를 통한 회삿돈 사유화는 공정거래법이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다. 이처럼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진그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장과 국민에게 전가된다.
우리 언론 노동자들은 더는 침묵할 수 없다. 사주 일가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 눈 감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고 언론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섰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은 언론의 윤리도, 국민의 신뢰도 사라질 것이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공정위에 신고하며, 재벌 사익편취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나갈 것이다.
2025년 6월 25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