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중인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 속도내야
언론 보도를 통해 오늘(8/19) LH가 대구 북구 소재의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의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LH의 첫 번째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례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 11월부터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시작했지만,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단 한 건도 매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신탁사와 우선수익자가 제기한 명도소송으로 강제 퇴거를 당하거나 퇴거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6월 5일, 신탁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도소송과 공매 중단을 촉구했고, 이후 LH·신탁사·우선수익자가 신속 매입과 공매·명도소송을 유예에 합의하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다. 늦었지만, 이번 매입 성사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 현재 LH에 매입을 신청한 신탁사기 피해주택 170가구 중 134가구가 매입 협의 단계에 있다. 이번 매입이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신속 매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특히 선순위 가등기·가압류, 유치권 설정 등 복잡한 권리 관계로 LH가 매입하지 못하는 피해자, 매입 이후에도 배당을 받기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다세대·다가구 공동담보 피해자, 그리고 최우선변제금(보증금 30%수준)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 외국인 피해자 등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LH가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을 회복을 위해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위한 최소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 매입이 가능하도록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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