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재산 30억원, 배우자·자녀3명 상속세 84% 줄어
정부 상속세 개정안, 조세 형평성과 세수 중립성 훼손, 세수 감소 초래할 수 있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4/28) 지난 3월 19일 입법예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79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 재산에 따라 과세하는 1)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과 2) 자녀 공제 5억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과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어, 조세 회피와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조정, 공제 항목 축소, 세율 개편 등 세수 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보완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직접 분석한 결과, 유산취득세 방식은 자녀 수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구조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3명인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는 약 4억 2,68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6,719만 원으로 줄어들어, 약 84%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상속재산이 50억 원일 경우에도 상속세가 약 6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속재산 | 상속인 구성 | 상속세 납부액(a) (유산세) | 상속세 납부액(b) (유산취득세) | 납부액 감소분(c=a-b) (비율) |
|---|---|---|---|---|
| 30억원 | 배우자 + 자녀 1명 | 145,500,000 | 145,000,000 | 500,000 (0.3%) |
| 배우자 + 자녀 2명 | 315,942,857 | 119,154,800 | 196,788,057 (62.3%) | |
| 배우자 + 자녀 3명 | 426,800,000 | 67,919,400 | 358,880,600 (84.1%) | |
| 50억원 | 배우자 + 자녀 1명 | 426,800,000 | 426,800,000 | – |
| 배우자 + 자녀 2명 | 759,371,429 | 424,028,572 | 335,342,857 (44.2%) | |
| 배우자 + 자녀 3명 | 973,200,000 | 359,900,000 | 613,300,000 (63.0%) |
*분석 조건 : 상속은 법정상속분 기준(배우자 1.5, 자녀1), 유산세 방식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만 적용, 유산취득세 방식은 자녀당 5억원과 배우자 공제만 적용. 세율은 현행세율 기준.
또한,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약 1.2조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하고, 2023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실효세율 변화를 반영해 상속세 감소액을 계산했습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총 상속세수가 12조 6,297억 원이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11조 4,484억원으로 1조 1,813억원, 약 9.35%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구분 | 유산세(a) | 유산취득세(b) | 감면세액(c=a-b) | 감면율(%) |
|---|---|---|---|---|
| 총 상속세수 | 12,629,671 | 11,448,411 | 1,181,260 | 9.35% |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자료(‘상속세 과세방식별 산출세액 변화 사례 분석’, 2024. 12. 6., 정성호 의원 의뢰)를 바탕으로 계산함.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간 실효세율 차이가 거의 없지만,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분할되어 세금 감면 폭이 커지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세부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 법정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점을 악용해 양자를 입양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유산금액과 법정상속인 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세 총액을 산정하는 ‘법정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 상속재산 | 상속인 구성 | 유산세 실효세율 | 유산취득세 실효세율 |
|---|---|---|---|
| 20억원 | 배우자 + 자녀 1명 | 2.5 | 2.5 |
| 배우자 + 자녀 2명 | 6.6 | 0.7 | |
| 배우자 + 자녀 3명 | 9.5 | 0.0 | |
| 배우자 + 자녀 4명 | 11.3 | 0.0 | |
| 30억원 | 배우자 + 자녀 1명 | 5.0 | 5.0 |
| 배우자 + 자녀 2명 | 10.8 | 4.1 | |
| 배우자 + 자녀 3명 | 14.7 | 2.4 | |
| 배우자 + 자녀 4명 | 17.1 | 0.6 | |
| 50억원 | 배우자 + 자녀 1명 | 8.8 | 8.8 |
| 배우자 + 자녀 2명 | 15.7 | 8.8 | |
| 배우자 + 자녀 3명 | 19.4 | 7.4 | |
| 배우자 + 자녀 4명 | 22.2 | 5.8 | |
| 100억원 | 배우자 + 자녀 1명 | 27.9 | 23.3 |
| 배우자 + 자녀 2명 | 27.9 | 19.2 | |
| 배우자 + 자녀 3명 | 27.9 | 16.4 | |
| 배우자 + 자녀 4명 | 29.3 | 14.7 |
*출처 :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2025. 3. 25. 나보포커스 제99호, 국회예산정책처)
따라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과표 구간 조정, 공제 항목 축소, 세율 개편 등을 통해 세수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란수괴 윤석열표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이미 세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고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상속세까지 완화하는 것은 조세 기반을 약화시키고, 민생과 복지 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정안 폐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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