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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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지역돌봄보장법」 전면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 통합지원에 필수적인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용자 중심 통합적인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이에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에서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올해 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음.
- 그러나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을 포괄하는 법으로서 “요양⋅돌봄”과 “지원”에 국한된 법명은 물론 실제 내용까지 실질적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제반 관련 제도와의 관련성도 다루어져 있지 않고, 조직과 재정이 뒷받침 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지역 중심의 돌봄 보장을 위한 분권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인 돌봄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서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게다가 지자체장 등에게 부여된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지자체 책임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즉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는 지자체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령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이 될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지자체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 마련’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지자체가 전문기관을 내세워 자기 책임과 역할을 방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2. 세부 과제
1) 포괄적이고 분권화된 지역돌봄보장법으로 전면 개정
- 노인 등 일부 대상에 국한된 협소한 ‘요양⋅돌봄’ 등의 돌봄 ‘지원’이 아니라, 모든 주민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돌봄의 문제에 대응하여 주민의 ‘돌봄보장’을 위한 법체계로서 제반 관련 법제들을 포괄하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이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는 분절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주민들에 대한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맞는 조직체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지역의 돌봄 수요에 따른 조직과 재정확보를 협의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2) 분절된 돌봄관련 제도와 재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명시
- 돌봄 관련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등이 법적으로 포괄하여 일선 지자체의 권한으로 합당한 절차를 통해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충분치 못한 돌봄으로 인한 건강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하도록 함.
-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그 가족 등이 돌봄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돌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급자격을 명시하고,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돌봄 관련 급여와 지자체의 사업이 지자체 책임하에 통합적으로 조정되고 설계될 수 있도록 조사, 판정, 설계, 의뢰, 점검 절차와 권한을 규정하도록 함.
- 장기요양보험 및 건강보험 재정, 돌봄 관련 급여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액, 지방교육재정 등 제도별로 분절되어 있는 재정을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 배분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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