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회는 공공돌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2025.1.14.(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오늘(1/14) 오전 11시,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방출자출연법과의 관계 설정,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막은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사위에 계류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 개정을 막아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 직접 제공기관의 비율을 늘림으로써 민간과 공공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내자는 법의 취지는 망각한 채 타부처의 이견만을 옹호한 것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의 정연실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이고, 그러므로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채택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에 대한 보고서 등 국제사회 역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내란 세력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시장화를 통해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월급제가 시행되고, 대상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서비스질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는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의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고 노동자인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돌봄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공공돌봄 확충과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서울시 상대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도 받고 있다며, “돌봄노동자가 존중받고 시민이 안정된 보편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전현욱 전국돌봄사회서비스노조 사무처장 역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원,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재가방문요양서비스 중단,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시급제 시행, 울산시사회서비스원의 임금삭감 등 사회서비스원의 후퇴는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구체성이 강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서비스원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돌봄공공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정책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공돌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지난 12월 5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우선 위탁 조항이 민간 영역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이견을 제시해 법사위 통과를 가로막았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역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90% 이상이 민간 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운영의 주체가 공공이더라도 국가의 직접 운영 비율은 노인시설 0.3%, 보육시설 0.4%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 정책 수단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정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재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5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어 긴급돌봄과 민간기피 돌봄 등 공공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모든 17개 시⋅도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국고 보조가 부족해 지역별 운영 격차가 생겨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환경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비정상적 운영을 바로잡는 일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고자 설립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2025년 1월 14일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개요

  • 제목 :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월 1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프로그램(안)
    • 여는 발언_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 발언1_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_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3_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4_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 발언5_ 전현욱 전국돌봄사회서비스노조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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