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참여연대, 2026년 돌봄 예산·정책 요구안 발표

돌봄복지국가를 위한 노인 돌봄, 아동·청소년 돌봄, 영유아 돌봄, 장애인 돌봄, 돌봄 의료 예산 요구

오늘(5/1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6년 돌봄 예산·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돌봄 욕구의 급속한 증가 ▶재생산 위기의 심화  ▶돌봄의 위기성을 이번 돌봄 예산· 정책 요구안의 작성 배경으로 들고, 노인 돌봄, 아동·청소년 돌봄, 영유아 돌봄, 장애인 돌봄, 돌봄 의료의 다섯 분야를 중심으로 요구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돌봄이 사회 지속성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지만, 돌봄의 공공성은 여전히 취약하며, 국가의 실질적 책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돌봄 예산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계획에 조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초등돌봄 시설 증소 및 시설 보강 예산 등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공공 인프라 확충 예산의 축소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세입 감소의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예산 편성, 돌봄서비스의 낮은 단가로 현실을 외면하는 예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봄은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보편적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을 적용해 돌봄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선별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이 선 배정된 상태에서 이에 맞추어 대상자 규모가 결정되는 ‘예산 종속적 서비스 대상 확정’ 방식으로 인해 돌봄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2026년도 돌봄 예산·정책 요구안의 개선방안으로 ▶돌봄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있는 시민이 적절한 돌봄을 통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돌봄 예산을 배정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 매칭 사업은 합의된 기준에 따라 조정할 것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별회계의 성격에 부합하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것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현재의 민간 중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비율 이상의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제도와 중장기 확충 계획을 수립할 것 ▶예산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의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을 폐기하고, 수요 기반의 보편적 예산 편성으로 전환할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영유아·초등돌봄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인 돌봄 분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재정수지 균형에 맞게 인상하고, 이에 따라 예상수입액을 현실화하고, 법정지원금 비중을 현행 보험료 수입의 20%를 준수(2조 4,150억 원)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정지원금 비중을 30%로 상향하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수행기관에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인건비의 지자체 경상보조율을 68% 수준으로 유지(153억3,100만 원)하고, 생활지원사를 전일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적용(7,375억3,400만 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최소 10개소 신규 확충(32억 7천만 원)하고, 돌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의 기본공급률을 설정해 재가·시설 돌봄의 균형 있는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국고투입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돌봄 예산은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계획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 설치를 위한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186억9,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의 경우 지역 균형을 고려하고, 적정 설치 규모를 추산해 개소당 설치비 5억7,100만 원과 운영비 2억5,1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미편성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비 10억 원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 중심의 통합적 초등돌봄체계의 확충과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돌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호봉제 도입,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위한 예산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영유아 돌봄 예산은 보육료 단가 현실화 및 보육교사 인건비 국비지원 확대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편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교육비 단가를 인상하고, 한시적 특별법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6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출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일반교육회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장애인 돌봄 예산의 경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장애수당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 및 장애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확대하며 부부감액 규정을 폐지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월 평균 지원 시간을 15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증원하며, 서비스 단가(수가)를 시간당 18,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장애인지원주택 공급 물량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예: 연 1만호 목표)하고,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예산 확보와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25년 정부안 54억 원→ 191억 원 수준 요구)하고, 1인당 2,000만원 수준의 자립정착금 증액도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맞춰 지원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돌봄 의료 예산의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의료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 중심의 시범사업 구조를 예산제 또는 인두제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 단위 일차의료기관이 지역돌봄서비스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주치의 시범사업’을 전국화하고, 필수의료 중심 주치의 배치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즉,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최소 3,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과 일상의 건강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인만큼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허브’로 기능하는 복합 앵커시설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의 돌봄의료 기능 강화, 배후진료기능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신·증설, 공공의료의 일차의료기능 강화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약 8,2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돌봄 예산·정책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2026년도 예산 수립시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매년 보건복지 예산안을 평가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돌봄 예산·정책 요구안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자료 : 2026년 돌봄 예산·정책 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