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 보건 복지 분야
✨정책과제1. 전국민 지역돌봄보장
✨정책과제2. 돌봄 할 권리 보장
✨정책과제3. 돌봄공공성 강화
✨정책과제4. 적정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개혁
✨정책과제5. 기초생활 보장
✨정책과제6. 주거약자 주거지원
✨정책과제7.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실업부조 등 소득보장 강화
✨정책과제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10. 의료민영화 중단
[새정부과제] 돌봄 할 권리 보장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20년 연속 전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돌봄 제도 확충과 더불어 돌봄 할 권리와 관련된 모부성보호제도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옴. 결과적으로 한국의 모부성보호제도는 복지정책이 가장 확대된 북유럽 국가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더 관대한 제도가 되었음.
- 그러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계층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돌봄 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의 모부성보호제도는 고용보험 기반이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약 20~30%는 제도 이용 기회 자체가 박탈되어 있음. 고용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정규직은 제도 이용이 어렵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제도 이용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 공공부문과 대기업 위주로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어 제도 이용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육아휴직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은 가구내 아동돌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노동자 기준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맞벌이가구는 부, 모 각각 18개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반면, 외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구는 18개월만 육아휴직이 가능함. 이는 가구 형태에 따른 재원의 불평등한 분배임.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보편적 급여 형태의 부모 급여는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와 부모 급여 이중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한편 그간 돌봄 할 권리 제도가 12세 이하 아동 돌봄까지 확대된 반면, 12세 이상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가족 돌봄에 대한 제도는 매우 미흡했음. 가족돌봄휴직은 6개월로 기간도 짧은 데다가 무급이고, 10일인 가족돌봄휴가도 무급임. 그러나 고령화, 간병 제도 미흡 등으로 성인 가족 돌봄 부담은 매우 커진 상황으로 이들의 돌봄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관련 공약 :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 [추진]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표시 없이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제도 허용을 통해 자유로운 제도 사용 환경을 마련한 것은 가족친화적이지 않은 조직문화라는 제도 이용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유연근로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돌봄 할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대한 공약이 부재한 점은 큰 한계임.
- 관련 공약 :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 제고, 긍정적 인식 확산
- [수정·보완 필요]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는 있으나, 실행 방안이 너무 지엽적임. 육아휴직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육아휴직의 사회적 의미를 알리는 게 필요함. 또한 아빠나 친척 등 주된 돌봄자가 출산과 육아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돌봄 역할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인식 개선이 필요함.
- 관련 공약 : 저소득 근로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추진
- [폐지] 현재도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는 급여 수준이 낮지 않고 보편적 현금성 수당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급여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없음. 예를 들어, 0세 아동은 첫만남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의 현금성 정부지원이 연 1,520만 원이고 여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더하면 소득이 적지 않음. 제도 이용자들의 소득을 확대하는 방향만이 아니라 제도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에게 제도 이용기회를 제공하여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돌볼 시간을 충실히 보장하는게 더 시급함.
- 관련 공약 : 육아휴직자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지원 추진
- [수정·보완 필요]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납부 제도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육아크레딧 제도 확대 차원에서 의미있는 공약임. 그러나 우선사업 대상을 한부모가족, 저소득가구로 한정한 것은 한계임.
구체적 과제 제안
- 보편적 아동돌봄휴직 제도 도입
- 현재 가족돌봄제도의 핵심 문제는 고용보험 기반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제도 적용 대상이 협소하다는 것과 제도 이용의 비형평성 및 재정 비효율성의 문제가 크다는 것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내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관련 예산과 부모급여 예산을 통합하여 가족돌봄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함.
-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양육을 위한 보호자의 직접 돌봄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활동 중단에 대해 부모급여(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제공함. 조손가정 등 부모에 준하는 아동돌봄책임을 가진 성인과 거주하는 아동가구도 정책대상에 포함함.
-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자는 소득비례 급여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정액 급여를 제공함. 보호자의 급여 기간은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의 아동 1인당 동일하게 18개월을 부여하며, 맞벌이가구는 18개월의 유급휴가 기간을 부모가 균등하게 나눠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가입자는 소득비례급여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정액 급여를 제공함. 보호자의 급여 기간은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의 아동 1인당 동일하게 24개월을 부여하며, 맞벌이가구는 24개월의 유급근로시간단축 기간을 부모가 균등하게 나눠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용할 경우 최대 42개월 이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를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만 이용할 경우 최대 60개월 이용이 가능함(육아휴직 18개월 x 2 = 36개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4개월, 총 60개월).
- 가족돌봄휴직 급여화 및 기간 확대와 가족돌봄휴가 급여화
- 현재 가족돌봄휴직 90일은 무급이라 사용이 제한됨.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는 최대 18개월 간 통상임금의 80% 이상의 급여가 제공됨. 이는 8세 이하 아동돌봄과 다른 가족돌봄과의 비형평성 문제를 유발함.
- 따라서 가족 내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의 무급을 유급으로 급여화하고, 기간도 180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을 유급으로 변경해야 함.
- 유연근로제도 활성화
- 긴급돌봄이나 일시돌봄, 등하원 및 등학교 등의 돌봄 할 권리는 유연근로제를 통해서도 보장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유연근로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예, 컨설팅, 인센티브 등).
관련 부처 :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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