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 보건 복지 분야
✨정책과제1. 전국민 지역돌봄보장
✨정책과제2. 돌봄할 권리 보장
✨정책과제3. 돌봄 공공성 강화
✨정책과제4. 적정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개혁
✨정책과제5. 기초생활 보장
✨정책과제6. 주거약자 주거지원
✨정책과제7.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실업부조 등 소득보장 강화
✨정책과제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10. 의료민영화 중단
[새정부과제] 돌봄 공공성 강화
현황과 문제점
-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로 인해 심각한 돌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국가 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이는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지대추구 행위와 시장 중심적 운영 방식에서 기인함. 2024년 기준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는 50조 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출은 15조 원을 넘어섰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사업들도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모두 실제 서비스급여의 이용과 제공은 민간 영역의 개인적 계약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면서도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은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함.
- 여전히 가장 높은 장기요양등급의 노인에게도 재가의 경우 하루 4시간의 요양보호 시간만 제공하며, 나머지 시간은 공백으로 방치되어 있음. 또한 돌봄 인력은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돌봄 노동이 고강도이면서도 저임금이고 사회적 인식과 근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임.
- 아동 돌봄과 장애인 돌봄 또한 공적 인프라와 서비스 부족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 못함. 민간의 소규모 시설과 업체가 돌봄을 제공하지만, 국가의 관리 감독 체계는 미흡하며, 획일화된 서비스로 개인화된 요구와 자기결정권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정의로운 돌봄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 영역의 역할 확대와 체계적인 돌봄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돌봄권을 보편적 사회권으로 확립해야 함.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관련 공약 : 돌봄(노인) 재정 측면의 공공성 강화 관련 공약 없음
- [추가] 노인돌봄 제도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공약은 전혀 없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재정립 지원과 장기요양시설 인력 기준 및 시설기준 강화라는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임. 초고령 시대, 돌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함.
- 관련 공약 :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수정·보완 필요] 돌봄서비스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내용이 반영되지 못함. 돌봄통합지원법에 명시된 보건의료, 건강지원, 요양, 그리고 일상돌봄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필수 서비스로 대폭 확충되어야 함. 그러나 인프라 구축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분담하고 투자할 것인지 정책 목표가 보이지 않음. 또한 관련 공약에서 인적 인프라의 공공성 확보는 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 추진이라는 문구만 포함되어 있음.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처우개선 대상 돌봄종사자의 범위, 고용관계의 개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즉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한 돌봄 종사자 공공성 확보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관련 공약: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아이돌봄 시스템, 온동네초등돌봄, 방과후학교지원
- [수정·보완 필요] 영유아 및 아동돌봄과 관련한 공약에는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유지하는 유보통합,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기준 폐지, 초등돌봄의 공공 제공기관 지정 확대’,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등 아동 돌봄의 확충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약이 구체적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의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고려되지 못함.
- 관련 공약 :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 [수정·보완 필요] 장애인 관련 정책은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이라는 하나의 공약 하에 23개 세부 과제가 종합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돌봄 관련 주요 제도는 다루어지지 않음. 즉 지역사회 자립지원 공약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및 지원주택 공급 확대’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라는 명칭만 제시되어 있음. 최소한 장애인 돌봄의 대표적 정책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의 양적확대나 서비스 질적 고도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활동지원사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해소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어야 함.
구체적 과제 제안
- 장기요양보험의 국가책임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 돌봄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원금(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을 30% 수준으로 개정해야 함. 보험료율의 20%라는 소극적 재정 원칙으로는 초고령사회의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대상자의 장기요양부담금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정 규모는 국가의 20% 법정지원금 규모보다 큼.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업 중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이 재정 역량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사회보험조차 국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현 문제를 해소해야 함. 의료급여사업과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대상자도 국비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함.
- 관련한 법령 개정 사항은 1) 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개정으로 법정지원금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것 2)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부과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상 의료급여 기준 보조율인 서울 50, 지방 80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함.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및 역할 재정립
- 돌봄 공공성 강화의 수단으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중앙과 광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었으나, 지난 정부 동안 관련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폐지까지 이루어졌음.
-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다만 기존의 모델에 독립채산 수익형 종합재가센터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돌봄의 공공인프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시설로서 전환,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 민간공급기관과 개인간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 서비스 제공, 일상적 긴급 돌봄 등 공공 돌봄의 역할이 부여되어야 함.
- 법령 개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설립, 제10조의 사업, 제11조의 우선 위탁의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규정과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해야 함.
-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 일자리 처우개선
-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돌봄으로 해소하기에는 적용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됨. 따라서 민간 공급에서 파생되는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와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계와 인적자원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노인맞춤돌봄과 노인일자리사업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업별로 한시 계약직을 고용하는 사업별 인력 관리 체계를 해소해야 함. 사업비에 따라 인건비 총량이 정해지고, 종사자와는 시간당 그리고 개월당 계약하는 형태의 비정형 노동을 국가사업에서 퇴출해야 함.
- 돌봄종사자 또한 전국적 경력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직무 기술에 따라 차등화된 임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돌봄 인력 관리 시스템은 시급한 과업임.
- 법령 개정으로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먼저 개별 사업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건비 관리 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처우개선 적용이 필요함.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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