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 상대 정보공개소송 3건 모두 항소심까지 승소
거듭된 패소에도 상고로 시간 끄는 대통령실, 정보 모두 공개해야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 재판장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판사)이 11월 14일 참여연대 (소송대리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운영규정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잇따라 ‘대통령비서실 업무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며, ‘운영규정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1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의혹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당시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모두 항소심까지 승소했다. 2022년 10월에 제기한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소송에서는 지난해 1심에 이어 올해 9월 26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3년 5월에 제기한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공개소송도 1심에 이어 지난 8월 20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가운데 대통령실 직원 명단 · 감찰규정 정보공개소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아래 표 참고).
법원은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의 원칙을 거듭 확인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듭된 패소에도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시간을 끌고 있을 뿐 아니라,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를 맡겨 재정까지 낭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상고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들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판결문 (공개본)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경과
(* 아래 링크는 관련 보도자료 및 판결문)
|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공개소송 (참여연대 1심, 항소심 승소) | – 2022. 10. 05. 참여연대 · 뉴스타파 소송 제기 – 2023. 08. 17. 1심 선고: 참여연대 대부분 승 – 2024. 09. 26. 항소심 선고: 대통령비서실 항소 기각 – 2024. 11. 04. 대통령비서실 상고 |
|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공개소송 (참여연대 최종 승소) | – 2023. 05. 03. 참여연대 소송 제기 – 2024. 04. 05. 1심 선고: 참여연대 대부분 승 – 2024. 08. 20. 항소심 선고: 대통령비서실 항소 기각 – 2024. 09. 06. 대통령비서실 상고 – 2024. 12. 26.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참여연대 승소) |
|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공개소송 (참여연대 1심, 항소심 승소) | – 2023. 06. 01. 참여연대 소송 제기 – 2024. 03. 15. 1심 선고: 참여연대 대부분 승소 – 2024. 11. 14. 항소심 선고: 대통령비서실 항소 기각 – 2024. 12. 09. 대통령비서실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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