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의 강제수사 한 번 없는 무혐의 처분, 납득 어려워
지난 7/21(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류희림)의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 양천경찰서가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다. 특히 경찰은 ‘민원의 내용이나 제출 경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류희림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류희림의 ‘민원사주’가 방심위의 공정한 심의 및 표결, 관련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수사를 미루고 미루던 양천경찰서가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류희림의 ‘민원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는 재수사 등을 통해 다시 규명되어야 한다.
양천경찰서는 류희림의 관계인들이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심의 요청 민원을 제기했고, 그 외 오타나 문장구조가 비슷한 민원이 방심위에 집중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 심의 절차에 류희림이 참여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경찰서는 해당 민원이 ‘사주된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민원인이 류희림의 의견에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일부 민원 내용이 유사하여 민원 사주의 의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외에 진정한 민원이 존재하는 이상 사주의혹 민원과 방송심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천경찰서의 결정대로라면, 이후 또다른 ‘민원사주’가 확인되더라도 사주받은 민원인이 사주한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고, 비슷한 다른 민원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과 다름없다. 이는 방심위의 민원 접수 및 심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결정이며, 지난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양천경찰서는 류희림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맡은 이후 1년 이상 수사를 장기간 지연시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민원사주’를 신고한 방심위의 공익제보자들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받는 동안 류희림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 사이 류희림은 두 번이나 휴대폰을 교체했다. 류희림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요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건 이첩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민원사주’로 결정된 방심위의 제재조치 결정들이 법원에서 연이어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천경찰서의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상급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통해 류희림의 ‘민원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범죄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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