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60325_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토론회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 (8)
2026. 3. 25.(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 <사진=참여연대>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2026년 3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을 기념하여, 올해의 주제인 “안전한 제품, 신뢰하는 소비자”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 및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의 개회사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오기형·김남근·한창민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결의문 발표, 기조강연,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기조강연과 발제에서는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개별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소액·다수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의 실질적인 도입 방안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확대와 AI·디지털 제품의 확산으로 제품 유통 속도와 범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정연대는 집단소송법 도입이 소비자 피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핵심 제도임을 강조하며,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대해 집단소송법 도입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법 제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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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5.(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 <사진=참여연대>


행사 개요

  • 제목 :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
  • 일시 장소 : 2026. 3. 25.(수)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이학영 국회부의장, 추미애 · 서영교 · 박주민 · 백혜련 · 민병덕 · 오기형 · 용혜인 · 김남근 · 김현정 · 이성윤 · 차규근 · 한창민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프로그램
    • 개회사 :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축사 : 이학영 국회부의장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
    • 기조강연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
      •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 발제 : 소비자,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집단소송법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
  • 패널토론
    •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계명대학교 교수
    •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 안석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서기관
    • 고민성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 변호사
    •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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