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사와 수사가 축소 소극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감시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막는 한편, 위법 행위를 엄벌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이 있기에
참여연대는 불의에 맞서고 권력을 감시합니다
4.29 이해충돌방지법까지 통과! LH직원 땅투기 폭로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까지
▶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투기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습니다.
이어 농지법을 위반한 투기 의혹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광범위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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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영상] 사전투기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생중계 (유튜브)


▶ 정부 조사&수사와 대책을 엄정하게 살피겠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 이후 정부는 전수조사 의지를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 감사원 감사 등도 반드시 별개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된 재발방지대책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LH직원들의 투기행위에 대해 확실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직원들의 투기 여부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에 활용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농지법 위반 사례도 조사해야 합니다.
정부의 조사가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살피어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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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행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직무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 정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공개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안별로 회피 및 제척하도록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상설 독립기구인 이해충돌 판단기구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까지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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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사례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2021. 3. 2. 최초 기자회견 이후 추가로 접수된 제보 현황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제보 및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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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시민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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